대출 이자 폭증 우려에 보금자리론 9억 주택까지 확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20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역시 현행 3억 6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거나(대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보전)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 및 금리 우대 등은 전산 개편과 금융기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7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한도로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적격대출 이용 자격과 동일하다.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보전용 대출)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에 대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조달 원가를 반영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애초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을 조건으로 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년 중 출시할 예정이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보다 0.45%포인트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 정책상품 지원대상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춰 올해 말까지 동결한 바 있다.
주금공은 오는 20일 조달금리,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금리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올해 중 3.8~4.0%(저소득·청년 3.7~3.9%) 수준이 유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수요를 상시 접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부담완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적격대출 역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유사하지만, 보금자리론 대비 가입 문턱이 낮고 대출한도가 더 많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세부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해 무조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내년 금리 4%대 '특례 보금자리론'…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이와 함께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장은 “각 플랫폼사가 수수료를 공개하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 하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포함돼 있는 광고비 등 내릴 수 있는 부분을 내려줄 것을 당이 요청했다. 성일종 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 나서 자율 조정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과 힘들어하는 국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달라고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 약자를 위해 당정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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