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서울도 '줍줍' 가능…'n차' 무순위청약 해소될까
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 'n차' 접수 속출 서울, 경기 등 규제지역도 전국구 '줍줍' 가능 미계약 물량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될 듯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가 아파트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른바 'n차 접수'에 나서는 단지들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을 없앤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무순위 청약은 당초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2021년 5월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침
정부는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한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에서도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집값 하락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청약 성적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청약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자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는 한화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미아'이다.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 단지는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한화 포레나 미아 전용면적 74㎡는 최고 분양가가 9억원을 넘었고, 전용 84㎡는 최고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단지와 가까운 '래미안트리베라 2차' 전용 84㎡가 올해 5월 10억원에 실거래 됐고, SK북한산시티 전용 84㎡ 시세는 7억~8억원대다. 이같이 한화 포레나 미아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현재까지 5차 무순위 청약을 접수했고, 6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면 미계약 물량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면 전국구 청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완판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시는 지난 2015년 최초로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제시되면서 시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계획에는 시가 지난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을 실현할 방안이 담겼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정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 지역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전략계획에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공간의 환경개선 중심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을 민간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점시설을 생활기반시설(SOC)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도시재생사업지 내의 현장지원센터는 개발·정비 등 지역 필요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로 개편된다. 더불어 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도시재생사업지 선정부터 실행, 평가까지의 과정에서 사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해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략계획에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일반근린형 5곳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과 면적이 일부 변경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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